
오는 31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구매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예탁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현금 외에도 보유 주식 및 다른 대용증권의 시가 70%가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현금만으로 3000만원 이상을 계좌에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러한 조치를 다음 달 5일과 19일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조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조치는 해외에서 상장된 테슬라 및 엔비디아와 같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투자자 또한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현금 예탁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탁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다. 현재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당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되어 실제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야 예탁금으로 산입된다. 이로 인해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의 거래 경험에 따라 예탁금을 완화하는 조치가 금지되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거래 개시 후 3개월 이후 투자자의 경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예탁금을 추가로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 강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이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시행되며, 거래량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친 투자를 억제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장에 대한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소 매매 수량도 1좌에서 20좌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실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