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민주콩고와 우간다 에볼라 발병에 국제적 비상사태 선언…한국 정부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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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이는 이번 에볼라 발생이 국제적으로 공공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조치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병에 대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WHO의 발표에 따라 한국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9일 자로 에볼라 발생 국가인 민주콩고, 우간다, 그리고 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수단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가 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는 특성을 감안해, 국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격상하고 이를 관리할 대책반을 구성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를 여행하거나 거주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큐-코드(Q-CODE)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립검역소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예방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귀국 후 증상을 보일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해외여행 이력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적절한 진료와 처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WHO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다른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공공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WHO에 따르면, 민주콩고 이투리주(州) 내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열과 출혈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나 감염자 및 사망자의 체액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감염된다.

이와 같은 에볼라 발병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예방과 안전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수칙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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