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 심화, 위헌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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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사유재산권 및 경영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6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이 논쟁은 정부의 규제 근거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공성을 지닌 인프라라고 주장하며,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KRX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KRX가 공익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회원제 조직으로 발전해 온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점을 들어 두 제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를 들어 금융위의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의 미카(MiCA) 법안은 주요 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구하지만, 지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 또한 주요 주주에 대한 신원조회만 요구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는 강제 지분 매각에 대한 비판이 있다. 최 교수는 이 조치를 ‘규제적 수용’으로 해석하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온 사업을 갑자기 매각을 강요받는 상황은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또한 이 같은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2~3년 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김동민 상명대 학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가 화폐로 인정받지 않고 있으며,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제 지분 매각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화폐 기능을 인정받을 경우의 규제 논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주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은 물론,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장也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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