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태국과 캐나다에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유럽으로 대마를 운반한 한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한국인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간소한 입국 심사를 받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직의 총책인 A씨를 포함한 총 1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명은 구속되고, 4명은 해외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0kg의 대마를 태국과 캐나다에서 출발해 영국과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조직의 총책 3명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으며, 태국 현지에서 대마 농장을 운영하거나 대마를 확보한 후 한국인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운반책들은 한국에서 출국하여 태국이나 캐나다에 도착한 후, 유럽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현지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았다. 이후 이들은 출발, 경유, 도착 과정과 가방의 사진까지 조직에 보고하며, 성공적으로 운반할 경우 물량에 따라 500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가상화폐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특히 한국인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입국 심사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조직이 노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적발될 경우 “여행 중 알 수 없는 외국인의 부탁을 받고 내용물을 모른 채 운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받은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 6023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범죄 조직의 총책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있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제안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협력해 국내외 마약 유통 방지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