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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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현재 정부가 관세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이 관세는 최소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래, 관세 집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한 뒤의 결정으로, 향후 관세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1심 재판부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입장을 공표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언급은 법적 절차의 성격을 넘어, 미국의 무역 정책 권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결정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규정으로 삼아 이전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법정에서 위법 판단을 받음에 따라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향신료 수입업체와 장난감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무역법 122조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를 근거로 제한된 기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행정부의 무역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되는 실정이다. 만약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향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보다 폭넓은 관세를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법에 제약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에 만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0일간만 긴급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어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상황을 반영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사항들을 서둘러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USTR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해당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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