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종목 23개…운명의 날 오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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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상장 기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12일 종가에 따라 23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1000원 미만의 주가가 25거래일 이상 연속 유지된 상장사는 코스닥 27개, 코스피 8개 등 총 35개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12일 종가가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23개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부실 및 한계 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아야 하며, 이는 최근에 강화된 동전주 퇴출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준은 1000원과 30거래일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가는 연속적으로 1000원 이하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정된 관리종목으로, 관리종목 지정은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정된 기업은 연속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45거래일 이상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관리종목 지정이 이뤄지면, 오는 10월 첫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등 5개의 코스피 상장사와 뉴인텍, 노을, 에스에너지 등 18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12일 종가 회복이 절실하다. 이들 기업들은 주가 회복을 위해 주식 병합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화금속, 사조동아원, 트리니티항공 등 코스피 시장에서는 3개 기업이 주식 병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세화피앤씨, 우듬지팜, 체리부로와 같은 기업들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한 주로 합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1주로 합치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5000원이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가치를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액면상 ‘1000원 미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규정은 해당 기업이 지난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경우 추가 병합이나 감자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병합 조치가 상장폐지를 피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좀비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부실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걸러내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에서 약 150개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가 회복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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