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23개 종목의 운명이 오늘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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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내 증시에서 23개 종목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종가가 1000원 이하로 마감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부실·한계기업 퇴출을 위한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러한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시작된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사는 코스닥에서 27곳, 코스피에서 8곳을 포함해 총 35곳에 달한다. 이 중 23개의 종목이 12일 종가에서 1000원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기준은 주가가 3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1000원을 밑돌 경우로, 이는 ‘동전주 퇴출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강화된 기준이 지난달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이달 중 첫 관리종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은 즉각적인 상장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가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겪게 된다.

특히 오늘 종가가 중요한 코스피 상장사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에이엔피, 온타이드 등 5곳으로, 이들 모두 1000원 회복 여부가 결정적이다. 코스닥에서는 뉴인텍,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등 18개 종목이 같은 상황이다. 또한, 상장폐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식병합을 실시한 회사들도 있다. 코스피 시장의 영화금속, 사조동아원, 트리니티항공 등과 코스닥 시장의 세화피앤씨, 우듬지팜, 체리부로 등이 주식수 감소를 통해 가격을 높이려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주식병합은 기업의 주가는 높일 수 있지만,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 주가 회복에 그칠 경우, 시장에서 다시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추가적인 병합이나 감자가 제한되어, 반복적인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 및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이 증시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강화된 기준의 취지로, 투자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를 약 150곳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가 회복 및 주식병합 여부에 따라 그 수는 100곳에서 220곳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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