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한 남성이 아내의 동의서 위조와 제삼자 정자 사용으로 인한 난임 치료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에 벌어졌고, 아내는 남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병원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난임 치료를 진행한 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교토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최근 자신과 아내의 난임 치료를 진행했던 병원을 상대로 1100만 엔(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교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과 아내는 2020년 두 번째 아이 출산을 위해 해당 병원과 치료 계약을 체결하고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2022년 초에 별거를 시작했으며, 이혼 협의 중 이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여 병원에 제출하고, 수정란 이식 시술을 받으려 했으나 임신에는 실패했다. 그 후 아내는 다시 남편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병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혼 협의 중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발각됐다.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아내에게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성 측은 병원이 제삼자의 정자를 사용할 때 필히 본인과 대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아내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에 대한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며 당시 규정상 배우자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난임 치료 시 배우자 동의 확인 절차가 어느 정도로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