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해 48시간 전 온라인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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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최근 온라인 선박 통항 신청 절차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GSA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은 해협 진입 최소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PGSA는 이틀 전 공식 엑스(X) 계정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통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라, 규정된 기간 관련 수칙을 준수해 신청서를 제출한 선박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항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박의 통항 효율성을 높이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선박 통항을 원하는 선주나 관련 기관은 PGSA의 공식 웹사이트인 PGSA.i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해협에 도착하기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며,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소통 경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PGSA는 또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라 17일부터 60일간 통항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보안, 안전, 환경 서비스 요금과 이란 측 보험료는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항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PGSA는 안전하고 확실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항하기 전 선박의 예정 항로와 시간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국제 해양 무역과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의 안정성 및 국제 관계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해상 통신과 물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통항 관리 체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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