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SRO 활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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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를 즉각적으로 포괄 법률로 통합하기보다, 업계 자율규제기구(SRO)를 통한 임시 규제체계를 권고했다. 이는 정부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인도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23일 의회에 제출된 ‘증권시장법 2025’ 관련 36차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단일한 규정으로 묶기보다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BTC)과 같은 여러 가상자산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일부 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되고, 일부는 파생상품, 나머지는 별도의 규제 범주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가상디지털자산(VDA)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규명할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상품, 토큰화 증권 및 토큰화 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어떤 규율을 받을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현재 인도에서 가상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이 과세와 자금세탁 방지, 보고 의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세금 및 자금세탁 방지 범위 밖에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권고는 인도중앙은행(RBI), 소득세청,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FSCA),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과 수개월간의 논의 후 나온 결과다. 위원회는 영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에서의 규제 방식을 분석한 후, 인도에서 개별적인 포괄 법안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최종적으로 SRO가 실행을 맡고, 그 위에 증권거래위원회(SEBI)나 인도중앙은행(RBI)과 같은 지정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도입되면, SRO는 거버넌스, 공시, 투자자 보호 및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제안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방치된 회색지대에 두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화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업들에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최종 법제화가 아닌 ‘임시 규제 프레임’에 가까워, 인도 정부가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어떤 것을 별도의 범주로 두는지에 따라 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은 금지 또는 허용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감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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