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기 손괴죄’ 신설 방침을 확정지었다. 자민당은 최근 간부 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당내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가 현저한 불쾌감을 조성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될 예정이다. 물론 이 처벌 범위는 국기 훼손에 한정되며, 국가의 문장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세부적인 벌칙 내용을 일본 형법 내의 ‘외국국장손괴죄’와 기물 손괴죄를 참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일본 형법에서는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최대 20만 엔, 약 18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은 국기 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시거나, 일반적인 기물 손괴죄의 수위인 3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규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은 단순히 국기 훼손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범죄로 다루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국기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와 관련된 범죄로도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자민당은 이번 주 내로 관련 회의를 추가로 열어 국기 훼손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국기의 상징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법안의 신설은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사회의 자국 국기와 관련된 감정을 재차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의 국기에 대한 가치와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