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과 인턴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괴롭힘 방지 의무가 확대된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기업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상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관련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이와 관련해 취업준비생이 겪을 수 있는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신체 접촉,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사적인 식사 자리를 강요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일본에서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9년에는 스미토모상사의 한 남성 사원이 대학 후배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체포됐으며, 2020년에는 리쿠르트 커뮤니케이션의 남성 직원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도쿄신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인난이 심각한 현재, 취업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는 심리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최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1.9%의 취업준비생이 기업설명회와 면접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으며, 인턴십 경험자의 30.1%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 피해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집요한 식사 및 데이트 권유와 성적 농담이나 놀림이었다.
이번 법안 시행을 준비하는 일본 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건설장비 대여 회사는 채용 사이트에서 ‘취준생과의 접촉 방침’을 공지하며 면담 장소와 시간, 연락 수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나가노현의 한 건설회사는 취업준비생과의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며, 스미토모생명보험은 면담을 온라인 상에서만 진행하고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지 않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제 일본은 취업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더 안전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희롱 피해를 줄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심리적 안전감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