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00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금액으로, 작년의 1만1500원 제안과 비교할 때 인상률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명확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높은 인상률 요구는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에 이르는 반면, 현재 최저임금 환산액은 21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2027년 적정 실태 생계비를 시급 1만373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87.4% 반영한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향 및 경기 부진을 근거로 올해의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노동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비공식 회의에서 차등 적용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거 20년 담배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런 차등 적용이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한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이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와 최저임금 인상이 모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데 대해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정의가 지연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