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실패 이후 301조 활용… 한국, 15% 관세 방어전략 강조

[email protected]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체계가 무력화된 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과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60개 경제권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안되었으며, 한국은 이 중 12.5%의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0개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노동자와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개시한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도입 여부와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관세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며,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영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제안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5개국에는 12.5%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중국, 일본, 인도, 스위스 등 주요 교역국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 품목, 즉 에너지, 희토류, 쇠고기, 의약품 등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USTR은 의류 및 섬유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USTR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 기존에는 지속 가능한 관세 압박 수단이 사라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임시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이 오는 7월 찾아올 예정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TR은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새로운 관세 시스템을 더욱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관세가 등장하더라도 전체 관세 부담이 기존 협상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예상되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된 301조 조사에 대해 “임시로 시행된 상호관세를 다시 복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관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