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위헌 판결… 새로운 법안 초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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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청소년의 의사소통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SNS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은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규제하려는 SNS들 중 일부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는 지난 7월21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조치이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이 금지되고,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 청소년 계정을 내년 초까지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

르몽드는 법안 시행 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마련된 점과 함께,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정보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SNS 사용 금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보다 조정된 방식으로 법안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한 빨리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봄까지 이러한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결국 이번 위헌 판결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목표에 제동을 건 셈이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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