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시의 활황 속에서 핀플루언서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할 경우, 해당 추천이 광고나 협찬, 또는 본인이 보유한 포지션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향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핀플루언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구하기 위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투자추천 관련 이해상충 공시 규제를 참고 사례로 언급되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가성 등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추천 콘텐츠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려면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며, 그러나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그것이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인지, 또는 숨겨진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튜버의 경우 멤버십을 통해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는 포착하기 쉬운 반면, 광고나 협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추적이 어렵다”며, “현재 법령으로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참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EU의 투자추천 규율이다. EU에서는 2016년부터 투자추천 정보의 객관적 제공과 이해상충 공시를 의무화해왔다.
구체적으로 ‘시장남용규제(MAR)’ 제20조는 투자추천이나 투자전략 제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보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 또는 이해상충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유튜브 및 SNS의 게시글이나 영상이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의견 및 투자전략 제시에 해당하면, 해당 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추천자 식별 정보와 추천 시점, 사실과 의견의 구분, 정보 출처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 등을 투자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게시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자신이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초과하는 순매수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위법 시, EU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개인에게 최대 50만 유로, 법인에게 최대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유익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관계자는 “유튜브와 SNS에서 종목 추천을 할 경우, 대가 수령 여부와 함께 이해상충 관련 내용의 공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현행 유사투자자문업 규정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핀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