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갭투자로 22억 원 자산 증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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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를 통해 10여 년 간에 걸쳐 무려 22억 원의 자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권영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거래는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와의 거래로, A씨는 해당 아파트를 2003년 5월 압구정동에서 이사 온 후 11년 만에 아들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의 실거주자로서 3억5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실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동결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3억50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했다. 이때 주변의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신 후보자가 전세계약 종료 직전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 후보자는 11년 동안 가족 간 갭투자를 통해 원금 대비 22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무상 거주’가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A씨의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모순으로 지적되었다. A씨는 한 은행 계좌에 약 11억3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으로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앞으로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에 대한 증여성과 납세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 후보자의 과거 논문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갭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썼다. 이어 그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전세 제도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계약을 악용하여 실거주 목적 없이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현 정권이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갭투자를 통해 매입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의 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에 위치한 배우자 및 장녀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할 경우 총 3주택자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그의 재산 구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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