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에서 한 남성이 호의로 지인에게 곰 발바닥을 선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의 발바닥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자 6명과 함께 조사 중이다.
26일 환구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숭밍구 경찰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 혐의로 장 모 씨를 포함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호의로 제공된 반달가슴곰의 발바닥 4개를 포함하여 여러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지난 6월, 저우 씨에게 부탁하여 다른 지역에서 곰 발바닥 4개를 구매한 뒤 자택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그는 지인 서 씨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연회용 요리 재료로 사용하라고 곰 발바닥을 선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와 저우 씨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고, 압수한 곰 발바닥의 사정 결과가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의로 선물한 것 뿐이지, 법을 위반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멸종위기 동물 보호법에 따른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장강(양쯔강)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포획 일당에 대해서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상하이 숭밍 경찰 관계자는 “올해에만 불법 어업 및 야생동물 관련 사건이 15건 적발되었고, 4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들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세심한 법적 주의와 동물 보호에 대한 의식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