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사용자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 수집 의혹…프랑스 사법당국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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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당국이 애플의 AI 음성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권단체 ‘인권연맹(La Ligue des droits de l’Homme)’의 고발에 따라, 프랑스 검찰은 날짜를 통해 사건을 경찰 사이버범죄수사국(OCLCTIC)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의 중심에는 애플이 시리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있다. 애플은 시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 음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옵트인(Opt-in)’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연맹은 고발장에서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 대화를 녹음하고 수집하며 분석했다”면서, 애플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인 토마 르 보니엑의 내부 제보를 강조했다. 르 보니엑은 이전에 애플이 사용자의 사적 대화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음성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애플 측은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시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2019년과 2025년에 두 차례 강화됐다”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특히, במקרה에 따라 이 조사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여부와 관련이 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 부과, 반독점 조사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경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유럽 내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애플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용자가 시리 개선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화 음성은 저장되지 않으며, 녹음 데이터는 품질 향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애플은 시리가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9500만 달러(약 1337억 원)를 지급하는 합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런 합의가 자신들의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애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화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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