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비닉특권 도입 논의, 국회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강조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의 일환으로 변호사와 기업 간의 비밀 대화를 보호하기 위한 ‘비닉특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비닉특권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이 요구한 사항으로, 추후 구체적인 예외 조항의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검토보고서에서는 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법적으로 비닉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경을 초월한 공정거래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분쟁에서, 국제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다국적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의 법률에서는 비닉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한국 변호사들이 회의 중에 퇴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양국 간의 법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비닉특권의 도입은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미연방증거법을 통해 불법 행위가 아닌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교환되는 비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소통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국회는 비닉특권의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불명확성이 권리 남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 목적의 법적 자문 등의 경우를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예외 조항이 설정될 경우 비닉특권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닉특권 도입 여부와 그 토대가 되는 법적 기준의 설정은 향후 기업과 변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