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논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게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 사전 통보를 실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GP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의 순서로 이뤄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과 관련된 여러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어 5826억원 규모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GP에게 직무정지가 통보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와 동일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다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충격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은폐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 심의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