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해킹 또는 시스템 오류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업자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 구조를 가상자산에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논의는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약 40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 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해킹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징계나 배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에서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업비트가 6건, 616명의 피해자와 약 3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사고의 빈도는 높지만, 명확한 책임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된 입법안에는 사업자의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IT 인력과 보안 시설, 전산 장비 기준을 갖추고 이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해킹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이 현재의 최대 50억 원에서 금융사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새로운 규제 체계는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유사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존 금융기관 수준의 책임과 감독 하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제 사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제도적 틀을 재편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