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가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며 중앙은행이 해당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더 이상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가나 중앙은행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가나 의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법률’을 채택하여, 가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의 주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존슨 아시아마 총재는 최근 열린 연례 감사예배 발표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지만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계획해온 암호화폐 규제 도입 시점과 일치하는 조치로, 아시아마 총재는 2025년까지 공식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이번 규제 명확화로 인해 가나 금융 소비자들은 사기, 자금 세탁,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소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도 제거되었다. 아시아마 총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진전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수립과 강력한 감독,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와 기술 기반의 창업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가나의 이번 규제 도입은 아프리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블록체인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의 ‘2025 암호화폐 지리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수령한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송금 수요, 금융 인프라 부족, 기술 친화적인 젊은층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나이지리아가 약 620억 6,000만 달러(약 91조 9,86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령하며 해당 지역 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비교했을 때 무려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를 초과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에서는 총 1,385억 4,000만 달러(약 205조 1,065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온체인 거래가 이루어져 전년 대비 약 52% 성장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음을 보여준다.
가나 정부의 이번 규제 도입은 이러한 빠른 성장을 더욱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향후 실제 사용의 확대와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통과는 아프리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