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EU·두바이·홍콩,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로 시장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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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변화의 해였다. 주요 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영국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제를 정비하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이번 변화는 기업들에게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정 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합법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2025년 7월, 연방의회에서 ‘GENIUS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포괄적 법안으로, 기존의 50개 주마다 각각 돈 전송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단일 프레임워크로 대체했다. 예를 들어, 법안 시행 전에는 발행사가 전국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수천만 원 규모의 변호사 자문비를 들여야 했으나, 이제는 단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쉽게 진입 가능해졌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부터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본격 시행하며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패스포팅(passporting)’ 체제로, 한 국가에서 받은 라이선스를 통해 EU 27개국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국가별 중복 등록을 피하고 최대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은 제도 도입 첫 해 상반기에 21개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인가하며 유럽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바이는 2025년 5월, VARA(가상자산 규제 당국)가 발표한 ‘버전 2.0’ 규정으로 전문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의 유연하지만 모호했던 지침을 폐기하고, 활동 기반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며 ‘자산 수탁의 기준’, ‘담보 요건’, ‘자격을 갖춘 수탁자의 정의’ 등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두바이를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 더욱 안정적인 상업 환경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은 2025년 8월,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한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아시아의 규제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홍콩 금융당국(HKMA)은 기존의 증권법이나 저장가치 규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자본금 요건 및 준비금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은 홍콩을 ‘영미법 기반의 아시아 규제 허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역외 청약 면책 조항’도 신설하여 글로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영국은 2025년 4월부터 기존의 단계적 규제 전략을 접고 암호화폐를 금융 서비스법(FSMA) 체계 안에 통합하였다. 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사를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고도의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허가 없이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2025년의 규제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도 정비에 가까웠다. 자금세탁방지(AML), 수탁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는 규제 내용보다 그 절차의 명확화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줄어들면서 자금과 인재의 이동이 원활해졌다. 이제 기업들은 ‘어디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인가’보다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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