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7일간 거래 수수료 면제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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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에 대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동안 모든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고객을 위한 도의적 책임과 보상 차원에서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빗썸은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상자산 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거래유의종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해당 기간 내 거래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0원의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며, 멤버십 등급 산정에는 거래 금액이 반영되지만, 거래 포인트와 메이커 리워드는 지급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최근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내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은 사고 원인 분석 및 자산 회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빗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수수료 무료 조치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님들께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빗썸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보다 편리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빗썸의 이번 결정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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