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법안 통과, 5월까지 양도세 면제…서학개미의 귀환 가능할까?

[email protected]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회귀를 촉진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특히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RIA 계좌의 출시를 위해 시스템 개발과 상품 설계 등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은 19일에 개최될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매도 시 양도세 기본공제와 세율이 적용되어,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750만 원에 구입해 5,000만 원으로 성장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월까지 매도하고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업계는 RIA 계좌 출시를 통해 해외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에 비해 5% 감소한 수준이다. SK증권의 윤원태 연구원은 RIA 계좌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으로의 유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투자 심리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DB증권의 문홍철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급등과 더불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즉, 악재 발생 시 한국 증시가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RIA 법안의 시행이 한국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변수들에 달려 있으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듯 RIA법안이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