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이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아래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법안 시행 즉시 RIA 계좌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RIA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다. 기존에 해외 주식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1,75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 5,0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3,250만원의 수익에 대해 66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5월까지 매도할 경우 이런 세액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 법안에는 매도 시한 별로 100%, 80%, 5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설정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량은 약 1600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도 보유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RIA 계좌의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증권의 윤원태 연구원은 “RIA 계좌 시행이 국내 증시에 유턴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현행 미국 증시와 유사한 투자환경이 마련된다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도 RIA 정책이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만으로 충분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DB증권의 문홍철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급등락 현상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해외 투자를 넓힐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악재 발생 시 한국 증시가 하방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RIA 법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