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월요일에는 번호가 1·6번인 차량, 수요일에는 3·8번인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직접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반칙이 네 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규제 준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5부제는 전기차, 수소차,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 동반 차량,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 특정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단속 범위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되며, 직원 본인의 차량에만 적용되다 보니 배우자 차량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에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에도 시행될 경우에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검토되기 시작한다. 민간 차량에 대한 5부제 도입은 1990년 걸프전 이후 37년 만의 일이 된다.
정부는 민간 차량이 포함될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진입 금지 같은 제한된 범위의 시행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이번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 150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으리라고 예상되고, 일일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자원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차량 5부제 의무화가 실제로 정착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다.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가 마련된 가운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