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1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1인 가구의 기준 월 소득은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정의하는 ‘소득 하위 70%’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약 4조8000억원이 지역화폐형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이 지원금은 약 3580만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각 개인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10만원이 지원되며,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 시기에 관해서 박 장관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확보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가 필요하여 5월쯤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며, 박 장관은 이는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집단임을 언급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비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추경 지원금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박홍근 장관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고한 바와 같이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정부 측의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