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 환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성화… 당근마켓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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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외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이 1507.8원으로 치솟은 3일,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 절감을 위해 또는 시세 차익을 추구하며 달러를 거래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달러화 판매 게시글이 수십 건에 달하며, 엔화와 대만 달러, 호주 달러 등 다양한 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거래 금액 역시 소액에서부터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다.

당근마켓은 외화 거래 시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을 넘어서는 고액 거래 게시글이나 무제한 매수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규정 위반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낳고 있다.

한편,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건당 5000달러까지는 별도로 한국은행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투기적 목적의 거래는 신고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환치기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 정책을 위반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시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며 “거래 금지 품목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정지 조치와 함께 수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인 간 환전 거래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공인 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자금의 세탁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거래 규모가 증가할 경우 정부는 인가된 환전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환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 강세와 함께 개인 간의 외화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한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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