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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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될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거래소도 금융회사의 규제 수준에 맞춰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최대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이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 요소는 금융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금 세탁 및 추적 회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배상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의 법안에서는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하한선은 1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체 금융권의 연간 부담이 최대 28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될 경우 비용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업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추진은 2월에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금융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분 단위의 잔고 대사 시스템, 고위험 거래 모니터링, 내부 통제 강화 등이 대표적인 조치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외에도 해킹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무과실 책임 확대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사고 발생 시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연간 1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수만 2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건강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강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업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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