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최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의 자산 보유 현황 점검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거래소들이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상 이 발생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통해 신 처장은 거래소의 구조적·관행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조사 결과, 5개 거래소 가운데 3곳이 장부 보유량과 실제 자산을 비교 검증하는 ‘잔고 대사’ 작업을 하루 한 번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사고의 위험을 더욱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빗썸 사태의 경우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거래소의 고유 계정과 이벤트 지급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 인적 오류에 취약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계정 분리 및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내부 통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모든 거래소에 대해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점검 주기를 반기 단위로 단축하며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종목별 지갑 및 장부 보유 수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빗썸에 대한 제재 절차도 착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6일까지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향상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