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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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의 일환으로, iM증권의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iM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iM증권을 포함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특정 연도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기본공제 250만원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과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M증권 측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iM증권은 고객에게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재무적 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세무 및 자산 관리 환경에서 고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iM증권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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