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총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8일 사이에 45만원에서 6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각각 4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추가로 5만원이 지급된다.
그 이후에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절차를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시행된다. 이 2차 지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실시되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지원지역으로 20만원, 특별지원지역으로는 2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국민 70%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달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실시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상적으로 보건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후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그 시점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단,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가구주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는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장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자영업체에 비해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특정 매장에서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하려는 정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과 같은 환금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며, 배달앱을 통해서는 대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유소의 경우에도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정책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70%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