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영화 줄거리와 장면 전개를 상세히 설명한 ‘스포일러 기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영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6일 일본 언론, NHK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웹사이트에 외부 필진의 영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글을 게시하며 광고 수익을 내왔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약 3800만엔(약 3억 5270만원)의 광고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게시한 스포일러 기사가 저작권법의 각색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서술한 글이 보호받지 않는지 여부였다. 구체적으로 관여된 작품은 영화 ‘고질라-1.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지배자의 우울’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기사가 총 3000자에 달하며, 작품의 서두부터 결말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버로드Ⅲ’의 경우 대사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이 원작의 중요한 특징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색으로 볼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시마토 준 판사는 “원작을 기반으로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됐다고 판단하고,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시마토 판사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잃고 문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본 재판부는 특히 해당 기사가 영화의 주요 줄거리를 폭넓게 설명하며 정경 묘사와 특징적인 대사까지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독자가 글을 통해 영화의 등장인물, 행동 및 장면 전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작의 본질적인 특징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음을 비판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점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스포일러 기사를 포함, 영화를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한 ‘패스트 무비’와 관련한 유죄 판결 사례도 존재하며, 이는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