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가 산정 고시 발표迫解…원유 매입 시점과 유종별 원가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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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고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고시에서는 원가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 매입 시점과 유종별 원가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도입가는 정유사 원가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유의 구매 시기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고시는 정유사들이 원가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정유사들이 실제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유의 매입 시점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유사들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이는 먼저 들어온 원유가 먼저 사용된다는 의미다. 즉,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시점 직후에 판매된 석유제품의 원유는 그 이전에 저렴하게 도입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정부가 원유 도입 시점을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보전 규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쟁점은 유종별 원가 산정의 방식이다. 석유제품은 동일한 원유에서 제조되는 다양한 유종이 있으며, 휘발유, 경유 및 등유 등 여러 제품군으로 나뉘어진다. 이 때문에 유종별로 정확한 원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익에 기여하는 유종별로 원가를 나누는 ‘순실현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흠 회계사는 “원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핵심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이 설정한 시장가격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유사들이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정부도 경과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쟁점은 수출에 따른 이윤의 반영 여부이다. 최고가격제로 국내 판매가 제한된 석유제품이 국제시장에선 상당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유사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수출 이익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복잡한 원가 산정 구조로 인해, 정부는 정유사 개별로 원가를 다르게 인정하기보다는 평균적인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전처럼 일괄적으로 원가를 정할 가능성도 있어, 이로 인해 향후 정유사 간 원가 일괄 적용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정유사 원가 산정 고시를 통해 원유 매입 시점 및 유종별 원가 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유사와 정부 간 지속적인 마찰이 우려된다. 이러한 논란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간접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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