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제까지 8450명에 머물렀던 단체보험 가입자를 9000명으로 확대하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치매 간병비 보장을 시작한다. 이 조치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맞춰 구현된다. 이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특히, 65세 미만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은 무료로 제공되며, 상해, 재해사망 및 암 진단비를 포함한 총 23개의 보장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최근 12개월 동안 10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근로자들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근로자들이 외부 환경에 장기 노출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제공한다.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에는 3000명으로 검진 대상을 늘리며, 기본 검사 외에도 CT 및 MRI와 같은 선택 검사를 포함하는 점이 특징이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와 건강검진의 확대는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제회는 쉼터 프로그램, 심리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복지서비스 확대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변화로,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