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효력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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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관세는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7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무역법 122조가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이전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보편적인 관세 도입을 결정하였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해결책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상호관세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적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목적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경제 정책과 글로벌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면한 무역 갈등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의 무역 파트너쉽 및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 결과와 새로운 관세 체계에 대한 결정은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특파원 황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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