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증시가 활황을 이루면서 핀플루언서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 및 협찬, 보유 포지션 등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현행 제도의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포괄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 추천 관련 이해상충 공시 규율을 참고로 하여 논의하였다고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제공하는 대가성이 있는 투자 추천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경우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SNS 상에서의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광고나 협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튜버는 멤버십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 대가성을 식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광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현행 법령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EU의 사례에 따르면, EU는 이미 2016년부터 투자 추천의 객관성 및 이해관계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남용규제(MAR)’의 20조에서는 투자 추천이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정보의 객관적 제공과 이해관계 또는 이해상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핀플루언서들이 투자자들에게 더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보다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