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국제법 위반”… 황종우 해수부 장관 자유 항행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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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추진에 대해 “이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황 장관은 14일 해수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통항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해놓은 자유로운 이동 경로이며,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선박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하나의 수역으로, 수에즈 운하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든 합의된 수역에서는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자유로운 항해는 국제적 기본 원칙이다. 특별한 서비스 없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장관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HMM의 이전만으로는 해양수도권이 발전할 수 없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장기화와 관련하여, 황 장관은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송 사례를 들어 “당분간 홍해를 통해 원유를 국내로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해를 통과한 한국 선박 4척 중 1척은 지난 7일 전남 여수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3척은 한국으로 귀환 중이다.

HMM 이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정책 금융, 부산항 관련 지원 등을 관계 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HMM은 요청 사항을 공식 문서로 제출했고, 이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지방 정부와 관련 조직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HMM이 부산항 북항에 지을 예정인 신사옥에 대해서는 “랜드마크급 건물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60~70층 정도가 될 것”이라며 부산으로의 이전 의지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결정될 문제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와 관계 기관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선거로 인해 검토가 지연되고 있지만 원활한 이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현재 연간 운항 가능 기간이 3~4개월이지만, 2040년에는 5~6개월, 쇄빙선으로는 8~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충분한 데이터와 화물 확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오는 9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항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해운물류기업 팬스타가 선정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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