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선불금 규모 증가, 환불 요구 확산 속 제도적 공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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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4275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 1년 사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충전된 선불카드를 조건 없이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고객이 사전에 충전한 선불금은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이들금액은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를 통해 적립된다. 사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 이는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결정된 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이나 신탁과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여 408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수천억 원 규모의 고객 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제시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스타벅스는 자신의 지점에서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이 1개로 취급되는 점에서 예외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정된 전금법 개정안에서 대형 직영 기업인 스타벅스도 포함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 가운데 벗어난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하며 스타벅스가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 거래 위원회 및 국회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도적 틀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소비자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금융 소비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국면으로, 각종 소비자 보호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직영 기업의 선불금 운영 방식이 과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지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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