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이 중동 상황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원유가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정유업체들은 경유국 세관이 발급한 추가 입증서류 없이도 기존의 선박 위치정보와 원유 계측 데이터 등을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청장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연간 16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산 원유를 예로 들면, 싱가포르와 같은 제3국에서 일부 물량을 내린 경우에도 FTA 특혜가 적용될 수 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수입망 다변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관세청은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을 관세와 비축의무가 없는 석유제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과거에는 나프타 대체품이 원유로 분류되어 3%의 관세와 비축의무가 적용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수입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번 품목분류 조정으로 인해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반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수입애로 해결 방안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수입업체가 사후 환급을 기다려야 했으나,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발급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원유 수입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 역시 경감될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외부 충격 시 공급망에 미치는 큰 영향을 교훈 삼아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료 수입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부터 비롯된 공급망 리스크를 경감하며,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