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그간 엄격했던 규제 조건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내 복귀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존 업종과 상관없이 새로운 산업으로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턴기업 지원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 해외에서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7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이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A사와 B사와 같은 기업들이 업종 변경 및 보조금 한도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사는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려 했으나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B사는 최대 400억원으로 제한되는 보조금 상한에 걸려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 요건을 ‘유사 업종’으로까지 확대하고, 기존 해외 사업장을 반드시 닫지 않더라도 국내의 신설 공장이 핵심 제조 거점으로 기능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AI와 같은 자동화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유턴기업은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원의 수혜를 늘리는 대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성대 경제학과의 박영범 교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수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야만 진정한 유턴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