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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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장 주식을 통한 상속세 납부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으로, 상속주식 물납제도가 도입되지 않게 됨으로써 기업인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개월 간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내려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 여부에 대해 언급했을 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로 인해 이런 방침을 결국 채택하게 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그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기본 평가액에 20%를 더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만원인 주식을 100억원 어치 상속받는 경우, 정부는 해당 주식의 가치를 120억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6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만약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된다면, 납세자는 주가를 실제 평가액인 1만2000원으로 인정받아 세금 납부를 시도할 수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위협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만약 상장 주식을 상속세 물납으로 받을 경우, 주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6월 출범할 국부펀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속세로 받은 우량 상장주식을 국가가 장기 보유하거나 국부펀드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미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그 방안은 힘을 잃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상장주식의 물납 허용이 기업의 경영 구조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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