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증권이 발행주식의 32%에 해당하는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상법상 의무 기한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추진된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남은 자사주 물량은 향후 주주환원과 임직원 성과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19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842만22754주(지분율 51.23%)의 자사주 소각 및 활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유 중인 자사주의 62%에 해당하는 526만2283주(지분율 32.01%)가 소각될 예정이다. 이번 소각 규모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999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소각 시점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여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법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 후 남은 316만471주(지분율 19.22%)는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방법은 내년 9월 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 외에도 현금 배당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어 75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총 배당금액은 약 2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배당 기업으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주주들은 배당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연간 자사주 비중이 높아 각계의 주목을 받아온 만큼, 기업가치 제고라는 자본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영증권이 보유한 자사주 842만22754주 중 526만2283주(62.48%)는 기존 우선주 물량으로, 이는 우선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4년 4월 보통주로 전환되어 취득한 점도 언급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신영증권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환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