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요건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취지 살려야…전문가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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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임차시장 불안이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주로 논의된 주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었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주택의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변경해 보유 기간 동안 거주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루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예외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에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거주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부는 공제액의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공제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이 양호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가 임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상급지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집값 안정화를 예상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세 부담 증가가 임차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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