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이며, 특히 전세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대출 제도가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집값 상승을 조장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2000억원에 이르며, 대출 건수는 8만900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경기 지역이 5조원(3만300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조2000억원(2만건), 인천은 1조원(7000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세대출의 잔액 중 4조9000억원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입주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규제의 초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거주 이외의 목적이 많아 투기 수요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규제지역에서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출자들이 투기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는 없다”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규모를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들 기관의 대출 보증 비율을 80%에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비율 축소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을 늘려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이 실현될 경우, 이들 대출자들은 보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매각을 출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