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의심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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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127명에 대한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 없이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하며, 이들의 부동산 매입 규모는 약 3600억 원으로, 이 중 1700억 원가량이 탈루 혐의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특히, 주요 조사 대상은 부당 증여를 통해 현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과 다주택자,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30대 대기업 직장인인 A씨는 강남 지역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한 정황이 있다. 그 시기에 A씨의 아버지가 30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있어, 국세청은 두 사람 간의 자금 흐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B씨는 강남권 신도시에서 20억 원대 아파트를 소액의 담보대출만으로 구매하며, 10억여 원은 그의 ‘건물주’ 아버지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차용증에는 부친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설정하고, 이자도 정산 시점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국세청은 이를 의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2주택자인 C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 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2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분석에 따르면, C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

국세청은 이 사례들처럼 투기적 다주택 취득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에는 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자산 증가 및 가족 간 자금 이전의 흐름까지 포함된다. 또한,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구리시 등 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기 및 탈세 행위자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미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의 일환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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