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으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이제 금감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결만으로도 신속히 수사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에서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송부되는 사건은 연간 약 70건에 이르며, 이 중 약 20~30건이 특사경으로 할당된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사건들 모두가 특사경의 ‘다이렉트 수사’ 영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사 전환이 가능해져 불공정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지수사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지휘해온 시스템이 오는 10월 폐지됨에 따라, 특사경의 통제와 지휘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사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가 불공정 거래 척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련 인력의 충원 및 조직 정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며, 특사경의 업무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조직 규모를 30명 이상 증원하고 2개국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도입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다루기 위한 중요한 법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다 신뢰성 높은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향후 금감원이 어떻게 일선에서의 수사를 진행하고, 특사경의 투명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