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 여부 판정이 다시 연기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판정에 대한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를 오는 1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차가 노란봉투법상의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만약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구분되어 있었던 원청 노조와 서로 다른 복수의 하청 노조와 동시에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이는 철강 및 조선 산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에도 직접교섭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회의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에는 총 1675명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음식 조리, 경비,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인력들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21개의 하청 노조가 424곳의 원청 기업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노사 간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노위의 결정에 반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업과 노조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기나긴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원청 교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울산 지노위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노사 어느 한쪽이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 재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갈등의 고조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결국, 현대차의 사용자성 판정 결과는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